대부이자는 많은 경우에 법정최고금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현재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는 이자를 24%를 받거나 아니면 23.9%를 받고 있는 중.
담보대출을 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로 연이율을 20% 미만으로 맞춰서 대출을 해주려는 곳이 아닌 한, 대부업체들은 보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거의 항상 최고이율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최고금리의 의미는 연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법정최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중도상환수수료와 연체이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받는 순간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 되버리니까요.

원금분할상환을 할 경우는 원금을 갚는 만큼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줄어들어서 2만원보다 적게 되고
만약 법정최고이율이 지금보다 더 인하된다면 그 때문에도 2만원보다 적게 되니까요.
따라서 현재 대부이자의 최대값은 100만원당 한달에 2만원입니다. 하루엔 667원 꼴이 되죠.
그리고 한달에 이자를 얼마야 내야하는 지는 대부에서 대출을 받으면 받는 상환스케쥴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만기일시상환 기준으로는 간단한 산수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을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렸다면(자유상환조건으로 빌려도 원금 상환을 안한다면 만기일시상환과 같습니다.) 100만원*0.24/12 를 한 금액이 한달에 내야 하는 이자금액이 됩니다. 계산값은 2만원이죠.
금액이 달라지면 앞의 100만원 부분만 해당 금액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200만원을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렸다면 200만원*0.24/12 하면 한달에 4만원이 되게 되죠.
하루에 내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위 2만원 내지 4만원을 단순히 30으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667원이 되죠. 어디서 말이 들어본 숫자이실 텐데요 이유는 대부업체에서 광고할 때 하루이자 667원 내지 668원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과 법에 정해진 연 24퍼센트의 이율 이 두가지 외에 다른 금융비용을 요구한다면 해당 비용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신용대출의 경우는 현재 기준으론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도 내지 않아서 따로 드는 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또 이 5천만원 기준도 올해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억원으로 인지세 면세 범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